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성안합섬 등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경리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수년째 방치한 성안합성 등 비상장회사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가 취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회사 경리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수년째 방치한 성안합성 등 비상장회사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먼저 성안합섬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리팀 직원이 장기간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한 뒤 해당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했는데도 회사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계상한 규모만 1001억5600만원 수준이다.
증선위는 회사가 자산 손상검토를 수행할 때 장부금액과 사용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 담당 임원은 해임권고 상당, 임원은 해임을 권고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195억3000만원 규모의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고,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가 취해졌다.
비상장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이산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을 의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옷 바꿔 입은 매니저 포착됐다
- 하림 "외삼촌, 5·18 피해자…군인에게 맞아 오래 아팠다"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근황 공개…달라진 비주얼
- '강원래 부인' 김송, 91년생 아들뻘에 빠졌다…"사랑은 변하는 거야"
- '축포 맞고 눈 부상' 곽민선 아나운서 "희망 품고 치료중"
- '무한도전 멤버 후보' 류정남 "코인으로 수억 날리고 평택 공장 일"
- 김호중, 공연 끝나자 '음주운전' 시인…'팬들 기만'에 수백억 환불 불가피
- 최준희, 몸무게 80→49㎏ 사진 공개…"사람 1명 빠져나가"
- "마동석,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현금 매입"
- 기안84 "'연예대상' 받고 출연료 200만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