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고등법원, 시위노래 금지 판결…정부 제소 기각한 1심 판결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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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은 8일 홍콩 정부의 항의 노래 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이전 판결을 번복, 홍콩 시위 때 상징적인 노래로 사랑받고 있는 '홍콩에 영광을'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판론자들은 2019년 시위 후 홍콩에 대한 중국의 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 노래마저 금지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 정부는 이미 학교들에게 캠퍼스에서 시위 노래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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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홍콩 고등법원은 8일 홍콩 정부의 항의 노래 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이전 판결을 번복, 홍콩 시위 때 상징적인 노래로 사랑받고 있는 '홍콩에 영광을'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홍콩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 노래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 시위대가 자주 불렀던 것이며, 나중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중국의 '의용군행진곡' 대신 홍콩의 국가로 잘못 연주되면서 홍콩 당국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다.
비판론자들은 2019년 시위 후 홍콩에 대한 중국의 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 노래마저 금지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이 금지가 거대 기술기업들의 운영을 방해하고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홍콩의 매력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레미 푼 판사는 이 노래가 "무기"가 되게 하려는 의도로 작곡됐으며, 홍콩 주민들을 선동하는 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기소만으로는 심각한 범죄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금지 명령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정부의 평가를 수용한다"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들의 플랫폼에서 노래와 관련된 문제 있는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금지령은 홍콩과 중국의 분리을 지지하기 위해 노래를 방송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홍콩을 모욕하려는 의도로 이 노래를 홍콩 국가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합법적 저널리즘과 학술 활동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오후 현재 이 노래는 여전히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에서 제공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여러 동영상과 연주를 볼 수 있다.
구글, 스포티파이, 애플은 아무 논평도 하지 않았다.
홍콩 당국은 지난해 구글이 시위 노래 대신 중국 국가를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시키라는 압력에 저항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제소를 기각했었다.
홍콩 정부는 이미 학교들에게 캠퍼스에서 시위 노래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앞서 "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를 존중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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