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에 외국 의사 투입…전공의는 다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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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병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의정간 법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광호 기자, 정부 쪽부터 보죠.
외국면허 의사들도 국내 의료현장에 투입한다는 거죠?
[기자]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각 단계의 위기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으로, 현재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심각 단계가 발령돼 있습니다.
앞서 사직한 전공의들 일부가 해외 의사로 취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난 셈입니다.
[앵커]
전공의들은 또 소송전에 나섰죠?
[기자]
의대 증원의 효력 정지는 현재 2심에 올라 있죠.
여기에 더해 전공의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사직서 수리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공의들 900여 명은 소장에서 사직서 금지 처분이 의대 증원이라는 보건의료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고, 중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외에도 1천여 명의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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