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첫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한 파주

김요섭 기자 2024. 5. 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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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례 시행규칙 추진… 월세 등 지원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해 조례 시행규칙까지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내 지자체 가운데 파주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전세 피해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규칙은 기존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및 월세 지원 등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1차 추경에 전세사기 주거 안정자금으로 6천300여만원 편성,현재 시의회에서 심의중이다.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 시는 국토부 사업과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설치해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주거복지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4월 현재 총100여건으로 조사돼 이번 시행규칙 제정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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