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서 진료?... ‘한시 허용’이라지만, 이 ‘카드’ 무엇?

제주방송 김지훈 2024. 5. 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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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
“장관 승인 조건부”.. 국내 의사 면허 아니
일정 기간, 한시적 의료 가능.. “제한둘 것”
수련병원 등 전문의 감독 아래 투입될 듯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 공백 대응에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의료 행위 허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건 의료에 위기 사태가 길어지고,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한시적으로나마 국내에서 의료를 허용하는데서 대안을 찾아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1항과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아닌,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위기 경보가 ‘심각’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행규칙이 통과될 경우 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는 국내 시행되는 국가시험인 ‘의사국시’ 등을 통과하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두 달 넘게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일각에선 결국엔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이다 휴진에 나서면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고 비상진료 유지에 나서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박 차관은 지난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 방침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벌써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일 수입은 어려운데 의료인은 아닌가 보다”란 자조적인 지적부터, “그래도 대중적으로는 의료 서비스 기회가 늘지 않을까”란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의사 소통이 잘 되겠느냐”부터 “오해가 생기거나 이해가 서로 안돼 치료가 어려울까 걱정”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 “외국에 있는 한국인 의사들이 들어올 것”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 이번 투입되는 외국 면허 소지자의 경우 한국인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한국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대는 2023년 6월 기준 38개국 159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정부는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기간에만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법을 개정하고 일시적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울 방침입니다.

관련해 구체적인 현장 사항은 추후 지침을 통해 안내하되, 주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남은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말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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