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 밝히겠다"

하경민 기자 2024. 5. 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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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부산지역 교육단체로 구성된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성명서는 내고 "1심 판결에 이어 2심 판결도 당선 무효형이 나온 상황에 대해 하윤수 교육감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부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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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08.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하 교육감은 8일 SNS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하였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는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저의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부산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잘잘못을 떠나 심려 끼쳐드린점 송구 드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하윤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부산지역 교육단체로 구성된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성명서는 내고 "1심 판결에 이어 2심 판결도 당선 무효형이 나온 상황에 대해 하윤수 교육감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부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하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 처럼 운영하고, 선거공보 등에 학력을 잘못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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