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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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예고된 가운데, 공공·사회서비스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간접고용·무기계약직 포함)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조합원 5468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내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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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예고된 가운데, 공공·사회서비스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간접고용·무기계약직 포함)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조합원 5468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내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6.9%는 ‘임금결정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고, 67.3%는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부분(85.5%)은 전년 대비 2.5%(240원) 오른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로,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33.6%는 식료품·의류비 등 생활비를, 23.2%는 외식비 등을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 때문에 응답자의 62.1%는 최저임금이 ‘15% 이상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수준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데, 응답자의 40.7%는 물가상승률을, 31.5%는 가구생계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모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고용형태별, 성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 축소 등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데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안)을 결정해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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