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

김해정 기자 2024. 5. 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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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예고된 가운데, 공공·사회서비스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간접고용·무기계약직 포함)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조합원 5468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내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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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주최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예고된 가운데, 공공·사회서비스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간접고용·무기계약직 포함)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조합원 5468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내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6.9%는 ‘임금결정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고, 67.3%는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부분(85.5%)은 전년 대비 2.5%(240원) 오른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로,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33.6%는 식료품·의류비 등 생활비를, 23.2%는 외식비 등을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 때문에 응답자의 62.1%는 최저임금이 ‘15% 이상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수준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데, 응답자의 40.7%는 물가상승률을, 31.5%는 가구생계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모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고용형태별, 성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 축소 등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데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안)을 결정해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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