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사퇴’ 국힘 당사 앞 시위한 대학생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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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 미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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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 미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녀봐 적법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 수 있었고 그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재범 예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진입해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퇴거당한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간 대진연 회원 한명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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