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이웃 살해 7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김은진 기자 2024. 5. 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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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8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77)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닌 평소 차량에 흉기를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일 아침 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격 횟수와 정도, 범행 도구에 비춰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00%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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