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가능”...법원 첫 허가

신정훈 기자 2024. 5. 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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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5명에게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용
법원 로고. /조선DB

성전환수술(성확정술) 여부를 성별 정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이 성전환자 성별 정정허가 신청사건 등의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강제할 수 없게 됐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성별 정정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전환자가 인식하는 성별의 영구성은 성전환수술 등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외부성기를 갖추었는지, 혹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가 인식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살아온 삶의 일관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며 “성별 정정 허가를 받기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전환자에게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 신청인이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 삶을 살아가거나,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아 남성으로서의 생식기능을 상실하는 등 전환된 성인 여성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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