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되나…원전업계 시름

정인선 기자 2024. 5. 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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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결국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부지 선정과 설계 등에 필요한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업계의 시름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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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계류 법안 폐기 기로
2030년부터 임시저장시설 포화…"원전 운영 중단 우려"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수조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결국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부지 선정과 설계 등에 필요한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업계의 시름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 3건이 2021년부터 각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10여 차례에 걸쳐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저장·관리시설에 대한 쟁점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며 대립해왔다. 최근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은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규모로, 방폐장 건설에는 찬성하지만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기한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28일이다. 이날까지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지 선정과 건설에 최장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거 중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하는 경주 방폐장도 법 제정부터 완공까지 10년 가량이 소요된 바 있다. 전기 수요를 대응하는 것은 물론, 원전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추후 영구처분시설이 설치되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반출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연은 당초 지난해까지 외부에서 반입한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지역에 돌려보내기로 약속했지만, 지자체간 갈등 등을 우려해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못했다. 기존 저장시설에 운반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만큼, 추후 영구처분시설이 완공된 후 반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라며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저장할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다.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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