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막고 잠적한 차주…업무방해 인정, 긴급 견인됐다"

신초롱 기자 2024. 5. 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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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를 막고 잠적한 차주의 차가 긴급 견인됐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그는 "아파트 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해 견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지원센터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했고 이전에도 거짓말하고 입차한 이력도 있더라. 몇몇 자료들이 인정받아 긴급 견인됐다고 한다. 주차 빌런의 견인 처리는 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능력에 따라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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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잠적한 차주의 차가 긴급 견인됐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대로 참교육 당한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어떤 입주민이 주차 등록도 안 하고 주차 안 된다고 경비원이랑 실랑이 후 저따위로 주차하고 잠적했다"고 말했다.

사진에는 지하 주차장 입구 앞을 막고 서 있는 스타렉스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했다. CCTV 보고 차주 동선을 파악했다.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도 안 되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사유지라 법규가 적용이 안 된다더라"고 답답해했다.

이후 A 씨는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조치와 행동으로 경찰이 출동해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전했다. 그는 "아파트 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해 견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지원센터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했고 이전에도 거짓말하고 입차한 이력도 있더라. 몇몇 자료들이 인정받아 긴급 견인됐다고 한다. 주차 빌런의 견인 처리는 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능력에 따라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같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판례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저런 건 업무방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들어가야 한다", "예외 없이 견인시키고 견인 비용 10배 부과하고 고소, 고발하고 비용 다 부담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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