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이웃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이수민 2024. 5.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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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오늘(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에서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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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오늘(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지만, 당일 아침 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 횟수와 정도, 범행 도구에 비춰 이 사건 수법은 매우 잔혹하며, 유족 또한 살인 장면을 목격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에서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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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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