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이웃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오늘(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에서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오늘(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지만, 당일 아침 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 횟수와 정도, 범행 도구에 비춰 이 사건 수법은 매우 잔혹하며, 유족 또한 살인 장면을 목격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에서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 판정…14일 출소할 듯 [지금뉴스]
- ‘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털리자 피해자까지…유족 “억측 자제해달라” [지금뉴스]
- 군산에서 또 황산 유출…하인리히 법칙을 아시나요?
- 선관위 비리 백태 이면엔…해묵은 ‘감사 거부’ 신경전
- “‘불법 도박’ 이용 계좌 추적…은행에 ‘도박 방조상’ 수여할 것”
- 강아지 목 조른 미용실 손님…“목사? 귀를 의심했어요” [현장영상]
- 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 아직도 아빠 부르는 것 같은데…‘이태원 특별법’ 이후 어버이날 맞은 유족
- 주차난 속 주차장 ‘천태만상’…“법적 조치도 가능” [이런뉴스]
-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에 “시정명령 후 행정조치”·“부결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