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본격화…'처남댁 증인' 두고 신경전

이종희 기자 2024. 5. 8.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기업 임원 접대, 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이 열리며 탄핵 심판이 본격화됐다.

청구인 측은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로 대기업 임원 접대, 민간인에 대한 무단 전과 조회, 자녀의 위장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을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남댁' 강미정 조국당 대변인 증인 신청 공방
헌재, 재판부 논의해 증인 채택 여부 결정키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기업 임원 접대, 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이 열리며 탄핵 심판이 본격화됐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이 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변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실현시키고 검찰조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안대를 쓰고 나타난 이 검사는 헌재 심판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측 입장을 충실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제기된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제가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양측은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청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앞서 청구인 측은 지난 2일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바 있다.

청구인 측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일반인 전과 조회 내역을 처가에 전달했고 실제로 처남 조모씨의 배우자 강 대변인이 베이비시터 등 일반인 전과 정보를 전달받은 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임원 접대, 처남 마약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이 전달받거나 직접 경험한 부분이 있어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사건 변론기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08. photo@newsis.com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은 "증인 신청은 소추 사유의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함이어야 하는데 소추서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어떤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피청구인의 직무와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부분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강 대변인은 증인 채택 문제는 재판부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청구인 측은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로 대기업 임원 접대, 민간인에 대한 무단 전과 조회, 자녀의 위장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은 헌법에서 검사를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장전입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