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으로 살자더니’ 바람피운 남편…위자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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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남편 때문에 일명 '딩크족'으로 살고 있던 아내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는데, 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A 씨는 그런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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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아내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남편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결혼 후 남편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자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 그 때문인지 남편은 부부 관계를 멀리했고 저와 대화도 꺼리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A 씨는 그런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자신과 이혼을 하기 전 다른 여성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A 씨는 “이혼 몇 달 뒤 우연히 남편 SNS에서 애인과 1주년이 됐다며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을 발견했다”며 “저와 이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것이다.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인해소 방식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이혼 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따라서 A 씨가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기에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증거를 제시할 경우 A 씨가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관해서는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통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보하거나, 금융거래정보 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고 조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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