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경찰에 신고해?" 보복 폭행한 20대 폭력 조직원, 구속

장수인 기자 2024. 5.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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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20대 폭력 조직원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의하려고 했던 거지,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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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20대 폭력 조직원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B 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시끄럽게 한다는 게 시비의 발단이었다.

분위기가 격해지자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파출소로 연행됐다. B 씨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B 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전주지역 한 폭력 조직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듭된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의하려고 했던 거지,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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