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남고생이 여중생 술 먹인 뒤 불법촬영'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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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중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로 고등학교 남학생 A군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중생 B양 부모는 지난 3월 말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고소했다.
B양 부모는 A군이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죄명과 송치 여부는 조사를 모두 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으로부터 이 사안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고 위원회를 열었으나 심의 자체를 미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의 경우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학폭위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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