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남고생이 여중생 술 먹인 뒤 불법촬영' 고소장 접수

김샛별 기자 2024. 5. 8. 17:1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중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로 고등학교 남학생 A군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중생 B양 부모는 지난 3월 말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고소했다.

B양 부모는 A군이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죄명과 송치 여부는 조사를 모두 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으로부터 이 사안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고 위원회를 열었으나 심의 자체를 미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의 경우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학폭위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