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학칙 부결 유감"‥"재심의 방침"

이혜리 2024. 5.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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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국립대인 부산대가 어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에 이어 학생 모집을 정지시킨다"는 교육부의 경고가 나오자, 부산대는 일단 '재심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추가 선발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어제 교무회의에서 부결했습니다.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

다만 "법령상 학칙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 공포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며 '재심의'를 압박했습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오늘 "정부 배정 입학 정원과 학칙상 입학 정원의 불일치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며 재심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조만간 교무회의를 다시 열어 학칙 개정을 재논의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생 증원분을 배정 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현재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친 곳은 동아대와 고신대 등 12개교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회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어제 발언이 거짓이라며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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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96387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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