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증원 법사위 소위 통과…과로 익숙하던 판사들 '환영'

정진솔 기자, 박다영 기자 2024. 5. 8.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선 법원의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문턱을 넘었다.

10년째 그대로던 판사 수가 늘어날 수 있단 소식에 법원 내부에선 "기다려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1소위를 열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정부 발의)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 판사정원법은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일선 법원의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문턱을 넘었다. 10년째 그대로던 판사 수가 늘어날 수 있단 소식에 법원 내부에선 "기다려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1소위를 열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정부 발의)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 판사정원법은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584명으로 순차적으로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10년째 판사 수는 3214명으로 고정됐다. 사법부 숙원 과제로 꼽혀왔던 판사 증원이 이번 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재판 지연을 해결할 실마리가 마련된다는 기대에 일선 판사들은 "환영할 일"이란 반응을 내보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수도권에 있는 현직 판사는 "판사 증원이 무조건 돼야 한다. 현재 사건도 밀려있고 일도 많은데 판사 증원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판이 빨리 진행되긴 하지만 국민이 느끼기엔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재직하는 또 다른 판사는 "이번 국회에서 판사 정원이 꼭 증원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판사들 생각이 대부분 같을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재판 장기화 문제는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선고까지 고등법원은 11.1개월, 지방법원(항소부)은 10.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말 기준 고법은 8.1개월, 지법은 7.8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모두 처리 기간이 증가한 셈이다. 반면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판사 현원은 3105명으로 결원이 109명에 달한다.

물론 판사 증원이 처음부터 사법부에서 환영받던 소식은 아니다. 과거엔 대비 없는 증원으로 '재판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15년 이상 법원에서 근무했다는 한 부장판사는 "초임 때만 해도 판사 증원이 판사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보는 분들도 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린다"며 "일단 밀린 사건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원 문제가 8부 능선을 넘었으니 관심은 '누가 들어오느냐'의 문제로 쏠리고 있다. 부장판사는 "누굴 법관으로 뽑느냐는 법조일원화가 되면서부터 제기되던 문제"라며 "검찰은 바로 인사를 뽑지만 법관은 다르다. 아무래도 좋은 분들이 뽑혀서 함께 열심히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일원화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수도권에 재직하는 한 부장판사는 "법관 임용수가 늘어나면 다 뛰어난 사람이 오긴 어렵겠지만 그건 처우개선, 시니어 법관제 등으로 차차 보완해나갈 수 있다"며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니어 법관제란 정년퇴임을 한 법관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판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어 그는 "사람만 성실하고 인품이 괜찮으면 열심히 배워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