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수수' 혐의 김용, 다시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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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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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 석방됐다. 김 부원장에겐 전자발치 부착 등의 조건이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김 전 부위원장에겐 보석기간 동안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다. 하지만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 받으면서 구치소에 다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약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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