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연수원용 펜션… 前 소유주가 ‘원상복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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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서 기각… 복구비 등 수십억
市 “불법 부분 행정절차 준비 중”
안산시가 연수원용도로 매입한 불법 시설이 포함된 펜션(경기일보 2023년 7월23일자 10면)과 관련해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전 소유주가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경기도 행심위는 원상복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해당 펜션 매입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을 확인했지만 진입로 미확보 등 불법 부분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3년여간 방치한 뒤 최근 원상회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도 행정심판위 및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12월 대부동 해안에 A씨 등 공동 소유주의 펜션 및 토지 등을 40억7천여만원에 사들였다. 시가 매입한 펜션을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펜션 진입로 너비는 3~4m로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 농지 1천600여㎡ 중 일부를 연못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데다 임야 3천600여㎡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매입 당시 확인하지 못한 채 원상복구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비난을 샀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20일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신·증축 부분 10여곳과 농지에 불법으로 연못을 조성하는 등 17건의 불법 부분을 확인했고 시가 이를 당초 매입 목적인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진입로 확보는 물론 리모델링 그리고 불법 부분 원상복구비 등을 포함해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11월 A씨 등 전 공동 소유주에게 관련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점유 및 취득 시부터 형질이 변경돼 있었고 일부 본의 아니게 형질을 무단 변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시가 매입 전부터 알고 있었고 불법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A씨 외 공동 소유주의 해당 사안에 자신은 관련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일부 인용하고 A씨가 주장한 시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추가로 펜션의 불법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의원은 “공유재산 매입 당시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 같은 행정 및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지 매입 당시 불법이 있었고 관련 법에 불법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및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윈상복구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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