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연수원용 펜션… 前 소유주가 ‘원상복구 책임’

구재원 기자 2024. 5. 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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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위반” 청구인 주장
행심서 기각… 복구비 등 수십억
市 “불법 부분 행정절차 준비 중”
안산시가 연수원을 활용하겠다며 지난 2021년에 매입한 개인소유 펜션 곳곳이 불법으로 수년이 지나도록 매입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일보DB

 

안산시가 연수원용도로 매입한 불법 시설이 포함된 펜션(경기일보 2023년 7월23일자 10면)과 관련해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전 소유주가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경기도 행심위는 원상복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해당 펜션 매입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을 확인했지만 진입로 미확보 등 불법 부분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3년여간 방치한 뒤 최근 원상회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도 행정심판위 및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12월 대부동 해안에 A씨 등 공동 소유주의 펜션 및 토지 등을 40억7천여만원에 사들였다. 시가 매입한 펜션을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펜션 진입로 너비는 3~4m로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 농지 1천600여㎡ 중 일부를 연못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데다 임야 3천600여㎡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매입 당시 확인하지 못한 채 원상복구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비난을 샀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20일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신·증축 부분 10여곳과 농지에 불법으로 연못을 조성하는 등 17건의 불법 부분을 확인했고 시가 이를 당초 매입 목적인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진입로 확보는 물론 리모델링 그리고 불법 부분 원상복구비 등을 포함해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11월 A씨 등 전 공동 소유주에게 관련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점유 및 취득 시부터 형질이 변경돼 있었고 일부 본의 아니게 형질을 무단 변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시가 매입 전부터 알고 있었고 불법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A씨 외 공동 소유주의 해당 사안에 자신은 관련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일부 인용하고 A씨가 주장한 시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추가로 펜션의 불법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의원은 “공유재산 매입 당시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 같은 행정 및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지 매입 당시 불법이 있었고 관련 법에 불법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및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윈상복구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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