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사전투표일 주민에 차량 편의 제공한 40대 고발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5.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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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투표소에 갈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한 40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주민 8명을 승합차에 태우고 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평소 친분이 없는 주민들에게 접근해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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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웅규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투표소에 갈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한 40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주민 8명을 승합차에 태우고 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평소 친분이 없는 주민들에게 접근해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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