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자체 모니터링에도 뉴진스·BTS ‘짝퉁 굿즈’ 팝업 광고는 그대로

민영빈 기자 2024. 5.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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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 K-콘텐츠 이미지 훼손 지적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서 케이(K)-팝 스타들의 ‘짝퉁 굿즈(가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알리는 자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관련 팝업 광고 등이 횡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불법으로 생산된 짝퉁 굿즈들로 인해 K-콘텐츠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8일 알리익스프레스 앱 첫 화면 팝업 화면에 '짝퉁 포토카드' 할인 광고가 담겨 있다(왼쪽). 해당 창을 누르면 1000원대에 판매되는 짝퉁 굿즈들 목록이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 화면 캡처 갈무리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리에서는 뉴진스·아이브·트와이스·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 아이돌의 얼굴이 담긴 가짜 포토카드가 단돈 1000원에 거래됐다. 펜던트나 키링, 티셔츠 등 다양한 굿즈들도 초저가에 판매됐다. 알리는 이에 대한 언론 보도 후 공식 입장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에 돌입한다고 했다. 또 모니터링 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제품을 플랫폼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알리는 100억원을 투자해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가품(假品)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알리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이날 낮 현재에도 여전히 팝업·배너 광고에는 짝퉁 굿즈 할인 내용이 보였다. 또 검색창에 포토카드를 검색하면 K-팝 아이돌의 얼굴이 담긴 포토카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알리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하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아직 다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라며 “알고리즘·우회 검색어 등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조치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굿즈들은 모두 불법으로 생산된 제품이다. 굿즈는 특정 브랜드 또는 연예인 소속사 등이 기획하는 상품이다. K-팝 스타·아이돌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소속사에서 굿즈를 주문 제작한다. 굿즈에서 파생되는 이미지까지 소속사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다. 짝퉁 굿즈는 아이돌의 상품성에 치명적이라는 의미다. 하이브 관계자는 “자사 아티스트 관련 초상권·상표권 침해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침해된 상황을 발견하면 해당 업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 레이 장 알리 코리아 대표는 ‘가품 구매 시 100% 환불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의 기대감은 낮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는 그간 짝퉁 브랜드 문제에서도 상품 검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 왔다”며 “이번 사태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K팝 아이돌 굿즈인 포토카드.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체포된 불법 포토카드 판매 일당들로부터 확보한 짝퉁 포토카드 무더기. /특허청 제공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진 것에 비해 관련 제도가 미비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개정안은 5건 이상 발의됐다. 이 중 지난해 7월 발의된 개정안은 총 3건으로, 모두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정 경쟁 방지·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해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판매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 모두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3주 후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서경덕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교수는 “알리에 나온 가품들은 K-팝 스타의 소속사와 상표권·초상권·지식재산권을 협의한 게 아니다. 이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수익을 낸다는 건 큰 문제”라며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은 역부족이다. 정부가 우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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