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 181건 접수…66건 수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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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 신고가 지난 1년여간 181건 접수됐고, 이 중 66건은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 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36.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주력해 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를 이행한 결과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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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 신고가 지난 1년여간 181건 접수됐고, 이 중 66건은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 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36.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주력해 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를 이행한 결과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초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B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C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해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춰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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