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연루된 '700억 불법 대출 사기단'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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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치를 부풀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허위 차주를 앞세워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대출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A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했다.
이후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바지 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B씨는 담보물 가치를 과다 평가해 줄 감정평가사를 사전에 섭외했고,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해 사전 섭외된 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결국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으며, 이 금액 중 약 85억원 상당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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