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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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2023년 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별 잔액이 남은 경우 환급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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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급금은 약 4200명에게 1억 3100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7만 2000원까지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별 잔액이 남은 경우 환급해 줄 수 있다.
다만 1종 수급자 중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중증 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있는 자,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제외된다.
박희조 구청장은 "병‧의원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수급자들이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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