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푸르미스포츠센터 감면 기준 변경…매립장 영향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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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푸르미 스포츠센터의 감면 대상자 기준을 변경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청주권 광역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폐지했다.
또 청주시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해 장기기증 등록자의 이용료를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변경한다.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부지에 소재한 푸르미 스포츠센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찜질방, 목욕탕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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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푸르미 스포츠센터의 감면 대상자 기준을 변경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청주권 광역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폐지했다.
또 청주시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해 장기기증 등록자의 이용료를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변경한다.
장기기준 등록자의 거주지도 청주시로 한정한다.
새 기준은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푸르미 스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든 시민이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부지에 소재한 푸르미 스포츠센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찜질방, 목욕탕 등을 갖추고 있다.
주중 운영 시간은 오전 5시30분~오후 9시, 주말은 오전 8시~오후 5시다. 6월9일까지는 천장 보수 작업으로 휴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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