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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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로 나눠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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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로 나눠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소송 소장을 통해 “사직서 수리 금지 처분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발령됐으며 의료법에는 금지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고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추가로 사직전공의 1050여명이 이번주에 또 다른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을 지원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형사 처벌과 면허 정지 등의 강제력으로 의사를 겁박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에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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