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남고생이 여중생 불법촬영"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박소영 기자 2024. 5. 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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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중생을 불법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A 양 부모는 지난 3월 말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남고생 B 군을 고소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B 군이 불법 촬영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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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중생을 불법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A 양 부모는 지난 3월 말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남고생 B 군을 고소했다.

A 양 부모는 "B 군이 A 양의 신체 부위를 찍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B 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고 위원회를 열었으나 일단 심의를 유보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B 군이 불법 촬영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죄명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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