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보고 ‘특가’ 뉴발 샀더니…정체 모를 구독료 결제됐다

조유빈 기자 2024. 5. 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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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임의로 구독료를 결제하는 해외 쇼핑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은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을 해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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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로 특가 운동화 결제 유도…25배 금액 동의 없이 결제
배송도 환불도 안 돼…소비자원, 메타에 공문 발송키로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임의로 구독료를 결제하는 해외 쇼핑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A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공식 온라인 스토어 기준 11만9000원)'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해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한화 약 2850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의 49.50유로(한화 약 7만2400원)가 추가 결제됐고, 환불은 받지 못했다.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임의로 구독료를 결제하는 해외 쇼핑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올 2월부터 4월까지 총 11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 의심 해외 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이 광고를 본 소비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운동화가 뽑히면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하는 기회를 얻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가 당첨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이다.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늦어도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는데,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추가 결제 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다.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에 정보가 공개된 사업자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결제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미뤘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은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을 해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 해외 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120일 이내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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