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뽑기 당첨’ 뒤에 날아온 문자 ‘화들짝’

권나연 기자 2024. 5.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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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비싼 가격의 운동화를 저렴한 가격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구매를 유도한 뒤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가 추가 결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뉴발란스‧아디다스와 같은 가격이 비싼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쇼핑몰에 접속했다.

피해자 A씨도 SNS 광고를 보고 쇼핑몰에 접속해 운동화에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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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 ‘사기성 해외쇼핑몰’ 주의
운동화 값 25배 추가 결제 사례도
소비자원 “차지백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 권장”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쇼핑몰. 한국소비자원

“뽑기에 당첨되면 유명 브랜드 신발이 2700∼3600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비싼 가격의 운동화를 저렴한 가격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구매를 유도한 뒤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가 추가 결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구독료 추가 결제 방식의 사기 쇼핑몰 피해는 올해 2월에 처음 접수된 이후 4월까지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뉴발란스‧아디다스와 같은 가격이 비싼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쇼핑몰에 접속했다.

운동화 구매 기회는 ‘뽑기’를 통해 주어졌다. 6개 상자 가운데 운동화가 들어 있는 상자를 찾으면 2700∼3600원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 A씨도 SNS 광고를 보고 쇼핑몰에 접속해 운동화에 당첨됐다. 뉴발란스 530 운동화의 정상가는 약 11만9000원이었지만, A씨가 결제해야 하는 금액은 1.95유로(약 2853원)에 불과했다.

신용카드로 1.95유로를 결제한 A씨는 11시간 뒤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약 7만2429원)가 추가 결제됐다는 것이다. 사전 안내도 없었다. 깜짝 놀란 A씨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불해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매하면 늦어도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달하는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가 결제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들이 항의해도 업체 측은 추가 결제금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심지어 주문한 운동화를 받지도 못했다.

‘행운의 당첨’인 줄 알았지만 사기를 위한 미끼였던 셈이다. 게임은 참여만 하면 모두 당첨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쇼핑몰 주소는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될 뿐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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