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년인데…'사람 지나가는데도 슝~'

한귀섭 기자 2024. 5. 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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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땐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모습이다.

같은 시간 이곳을 지난 차량 10대 중 8대가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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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온의사거리, 우회전 10대 중 8대는 의무 위반
보행자 신호에도 멈추지 않은 4명 벌점·범칙금 부과
8일 오전 강원 춘천 온의사거리에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직원들이 우회전 단속을 하기 위해 지나가는 차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2024.5.8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땐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모습이다.

8일 오전 10시 30분 강원 춘천 온의사거리. 왕복 6차로인 이곳은 춘천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빠져나가는 차량이 뒤섞여 매일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큰 곳이다.

작년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어도 차량은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는 확인하고 지나가야 한다. 경찰은 작년 4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통해 이 같은 법 개정 사항을 홍보한 뒤 단속을 추진해 왔다.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직원들은 이날 온의교차로 2곳의 우회전 길목에 2명씩 흩어져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그러나 우회전 과정에서 차선에 맞춰 일시 정지한 차는 많지 않았다. 30분간 우회전한 차량 50여대 중 10대만 차선에 맞춰 섰다. 같은 시간 이곳을 지난 차량 10대 중 8대가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차들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땐 일대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면서도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완전히 멈춘 차량은 찾기 어려웠다.

경찰은 이날 신호등이 빨간불인 데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한 차량을 세워 운전자에게 주의를 줬다. 그때마다 운전자는 '깜빡했다'며 머쓱해했다.

8일 오전 강원 춘천 온의사거리에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직원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세워 주의를 주고 있다.2024.5.8 한귀섭 기자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황 우회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곧장 세웠다.

경찰은 1시간가량 진행한 단속에서 운전자 4명의 차량을 세웠다. 이들은 보행자 신호가 켜져 행인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하는데도 차를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

이들에겐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다.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를 보긴 했는데 빨간불이었고, 바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 출발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시 정지'를 지킨 운전자가 뒤편 차량에서 여러 차례 울린 경적 때문에 차에서 내려 따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목격한 경찰은 즉각 제지하고, 뒤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를 줬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단속에도 매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1년 53건, 2022년 60건, 2023년 7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2021년과 23년엔 사망자도 1명씩 발생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주요 지점에서 아침 출근길과 점심시간, 저녁 퇴근길 교통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때 꼭 일시 정지한 뒤 주위를 살피고 천천히 서행해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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