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김영동 기자 2024. 5. 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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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기관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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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갈무리

유사 기관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포럼은 대외적 활동은 하윤수 홍보에 치중돼 있고, 포럼 구성원 대부분이 선거 운동을 계속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윤수 선거사무소로 활용됐다. 결론적으로 포럼은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민주적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 등을 가르치는 교육청의 장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여러 가지로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상고하겠다.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21년 6월 포럼 ‘교육의 힘’을 꾸려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4개월 전인 지난해 2월 한 단체를 방문해 자신이 쓴 책 5권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선거기간에 벽보와 공보물에 고교·대학 학교명을 법 규정에 어긋나게 적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1월 하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7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은 같은해 9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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