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 가담 직원에 “정직 처분 과도” 法 판단 뒤집혔다

홍인석 기자 2024. 5. 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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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재단) 산하 기관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집단으로 괴롭힌 이들에 대한 해고·정직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1심 법원은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고와 정직은 과도한 징계라고 봤지만, 2심은 폭언 수위가 높고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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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서 집단 괴롭힘 발생
직원 5명, 미화원 상대로 질책·업무 지시
경기문화재단, 괴롭힘 가해자들 해고·정직 처분
1심 법원 “해고·정직 처분 과하다” 판단
2심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심 뒤집어
일러스트=이은현

경기문화재단(재단) 산하 기관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집단으로 괴롭힌 이들에 대한 해고·정직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1심 법원은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고와 정직은 과도한 징계라고 봤지만, 2심은 폭언 수위가 높고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달 25일 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미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업무 과정에서 세탁기 사용은 물론 청소 방식, 범위와 담당 구획이 명확하지 않은 장소의 청소 업무 등으로 노조 위원장인 김모씨를 비롯해 박모씨와 아모씨, 황모씨, 정모씨 등과 마찰을 빚었다.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김씨는 A씨를 질책할 목적으로 직원들을 모이게 했고, 박·정씨 등이 있는 자리에서 A씨에게 “인생 그렇게 사셨느냐”,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입 놀리지마라”, “추후 한 번 더 파트장들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머리끄덩이 끌고서 앞에 놓고 밟아버리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20년 9월 김씨 등 5명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다.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듬해 1월부터 약 한 달간 사안을 조사한 뒤 김씨와 정씨를 해고했다. 김씨가 괴롭힘을 주도하고 정씨가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봤다. 비교적 적게 가담한 아씨에게는 정직 3개월, 박씨와 황씨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김씨 등은 처분에 불복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다. 경기지노위는 “황씨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직원들은 징계 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직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번에는 재단이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2022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 역시 황씨에 대한 징계는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직원의 처분도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를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를 주도했고 정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직 내부에서 이들에게 개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씨와 박씨 역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비위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해 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황씨를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질책하기 위해 모임을 소집한 행위를 ‘집단적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김씨의 발언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만큼 A씨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평가되기 충분하다”며 “해고는 재단 내부의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가장 많은 괴롭힘 행위에 가담했고 주변 동조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A씨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며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더라도 엄중한 징계 필요성이 존재하는 만큼 징계양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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