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총선 때 마을주민 8명에 차량 편의 제공한 4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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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40대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A씨가 평소 친분이 없는 주민들에게 접근해 투표를 하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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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40대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선거인 8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태워준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A씨가 평소 친분이 없는 주민들에게 접근해 투표를 하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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