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은 선거 유사기구"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종합)

김선호 2024. 5. 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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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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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 2건 모두 기각…"법 회피해 비난가능성 크다"
하 교육감 "상고해 현명한 판단 받겠다"
2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부산시교육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4.5.8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에게는 벌금 2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2건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만든 포럼 '교육의 힘'이 선거 유사기관이 아니며 포럼 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포럼 '교육의 힘'에 대해 재판부는 하 교육감을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설립된 선거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포럼이 하 교육감의 홍보활동에 치중하고 포럼 정관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은 점, 중도보수 단일 후보 선정 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해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전환된 점 등을 꼽았다.

후보 단일화 활동이 선거법상 정당의 당내 경선과 유사해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당내 경선과 뚜렷이 구분되며 이를 빙자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운동을 잠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하 교육감을 지지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엔 포럼 '교육의 힘'이 선거법상 규제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하 교육감에게 유리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친 점을 인정했다.

2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부산시교육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4.5.8 handbrother@yna.co.kr

또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인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를 현재 학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학력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역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했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현장의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이어 "하 교육감은 범행을 주도했고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까지 저질렀지만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 교육감 측근 2명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하고 선관위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간 하 교육감은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상고해 현명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선거 재판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면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확정판결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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