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 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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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하 교육감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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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하 교육감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2건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만들어진 포럼 ‘교육의 힘’이 하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해 설립된 선거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
또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인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를 현재 학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학력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역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현장의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이어 “하 교육감은 범행을 주도했고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까지 저질렀지만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 교육감 측근 2명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하고 선관위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교육감 측은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상고해 현명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1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직위를 잃는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에게는 벌금 2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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