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초등학생 묻지마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처음 보는 초등학생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울산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후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처음 보는 B양에게 사는 곳과 나이 등을 물어보며 함께 걷다가, 갑자기 B양을 1.2m 깊이 도랑 쪽으로 밀쳤다. 다행히 B양은 넘어지지 않았고 A씨와 실랑이 끝에 도망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께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초등학생을 죽이려고 했다고 털어놓고 자신을 잡아가달라고 했다. A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 등으로 해소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축구, 중국에 또다시 ‘공한증’ 선사할까... 내일 월드컵 2차 예선 최종전
- 상주 식당 주인 살해한 30대 남성 대구 수성못서 붙잡혀
- 차량 바다에 빠져 母子 사망… 해경 “어머니 치매 앓아”
- 사모펀드들이 점찍은 고령화 최대 수혜株는
- 양천구, 지자체 최대 규모 반려동물 축제 ‘Y-펫밀리’ 성황리 마무리
- 의협 부회장 “감옥은 내가 간다, X팔린 선배 되지 말라” 휴진 독려
- “이 여자 제정신?” 판사 저격한 임현택에...법원 “심각한 모욕, 깊은 유감”
- “대한민국 산유국 꿈 응원”… 액트지오가 개설한 한글 홈페이지 보니
- 합참 “北, 대남 확성기 설치 동향…현재까지 방송은 없어”
- South Korea’s youth turn to Shamanism in times of uncertai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