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초등학생 묻지마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김명일 기자 2024. 5. 8. 15: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처음 보는 초등학생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울산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후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처음 보는 B양에게 사는 곳과 나이 등을 물어보며 함께 걷다가, 갑자기 B양을 1.2m 깊이 도랑 쪽으로 밀쳤다. 다행히 B양은 넘어지지 않았고 A씨와 실랑이 끝에 도망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께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초등학생을 죽이려고 했다고 털어놓고 자신을 잡아가달라고 했다. A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 등으로 해소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