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권병석 2024. 5. 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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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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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대규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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