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協 "부산대 부결 환영…의대증원 근거 과학성 따져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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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부산대가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의학회와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근거가 된 자료들의 과학성을 검증할 수십 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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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와 30~50명 규모 전문가委 꾸리고 정책 검증결과 공개키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부산대가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의학회와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근거가 된 자료들의 과학성을 검증할 수십 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부산대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학교별 학칙 개정 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며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과대학을 둔 타 대학들도 부산대의 '모범적 사례'를 따라야 한다며 "(다른 대학들도) 학칙개정을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당초 125명이었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증원분을 50% 정도 줄인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교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이 부결됐다. 의대 증원규모를 확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가칭)를 꾸리고 추후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의 과학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전의교협은 이번 주 내로 대한의학회와 함께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인력추계 검증을 포함해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 세부 분과를 두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 검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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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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