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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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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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항소심 결과는 사필귀정이지만 씁쓸하다. (하 교육감은) 부산시민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유권자를 농락했다”며 “이번 판결로 교수 출신 하 교육감은 법을 어기는 법학자가 되었고, 거짓으로 표를 얻은 교육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온 것에 대해 하 교육감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산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촉구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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