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심각'에 초강수… '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한다

박정렬 기자 2024. 5. 8.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도 특정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꾼다.

지금까지는 외국 의사 면허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는데,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문제시될 경우 즉시 장관 승인을 통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이 진료를 대기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도 특정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법제처 등에 공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사 면허가 있으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외국 의사 면허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는데,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문제시될 경우 즉시 장관 승인을 통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보건의료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