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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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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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지 160일 만이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예비 경선에 참여했던 지난 2021년 4월~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이었던 2013년 2월~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다. 하지만 같은 11월30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난지 6개월여 만에 재구금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실제 김 부원장에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다만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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