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안해…법원 요청도 없었다"(종합)

성소의 기자 2024. 5.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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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할 당시 법적 의미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기 위해 꾸린 배정위는 임시 조직이지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고, 법원에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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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정리한 요약본 문서는 있어"
"고등법원서도 회의록 제출 요청 안 해"
"2000명 대학별 배정 기준 등 제출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2024.05.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할 당시 법적 의미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회의 결과를 정리한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기 위해 꾸린 배정위는 임시 조직이지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고, 법원에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따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웠던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니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에 참여한 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회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료계는 법원에서 요구한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교육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정원 배정위는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분하기 위해 꾸린 임시 조직인데, 회의 과정과 위원 구성 등을 모두 비공개로 돌려 정원 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교육부는 배정위 회의를 지난 3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배정위를 가동할 당시 작성한 법적 의미의 '회의록'도 없다고 전했다.

공공관리기록물에 관한 시행령(제18조 제2항)은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하는 회의록 작성은 없었다는 뜻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 법령에 따른다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한 부분의 문서들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신 2000명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한 기준과 대학별로 교육 여건 투자계획을 확인했는지 여부 등을 법원으로부터 요청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와 관련된 자료는 (법원) 제출 목록에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다"며 "다만 2000명 정원을 배정하게 된 기준과 그러한 과정 등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요청해서 거기에 대해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심 기획관은 "배정위가 2000명을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했는지에 관한 논의 절차를 궁금해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 취지에 부합하게 배정위가 어떤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에 따라 교육 여건이나 투자 계획 등을 확인했는지를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과정을 소상하게 법원에 제출해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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