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겪은 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이행기간 6개월 줄인다

기민도 기자 2024. 5. 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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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조치 기간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고의 자금 차입 한도도 늘린다.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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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 개정안 마련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1년 6월 내’→‘1년 내’
지난해 7월4일 오후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조치 기간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고의 자금 차입 한도도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안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오르는 등 건전성이 악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행안부는 우선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했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이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단축되고,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줄어든다. 중앙회장은 그 안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중앙회장이 부실 대상 금고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임의규정’이었다면 ‘강행규정’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가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상근 임원 선임 요건은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에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면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한다. 연속해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추가 하향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강화했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금 인출 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상근 임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금고가 지닌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됐다.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순자본을 산정할 때는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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