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부정채용 등 작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8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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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조사권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9급 채용자를 합격시키거나,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자녀를 채용시키기 위해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재하는 등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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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증명서 등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민간인 조사권 없고, 강제력 없어 조사 한계 지적
행정조사기본법 권한 행사할 수 있게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조사권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셀프 채용한 사례, 친분 있는 응시자 구제를 위한 채점점수 조작 등 부적정 채용 사례 867건을 적발했다”며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 등을 조치했고, 피해자 14명은 다음 전형 응시 등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제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선관위 채용비리 이슈를 조사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조사에 착수해 총 353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고 수사의뢰(312건), 고발(28명)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9급 채용자를 합격시키거나,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자녀를 채용시키기 위해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재하는 등 사례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법적 근거 없는 정규직 채용 △학위요건 미달자 채용 △평정표 점수 수정 △선관위 근무경력 과다 인정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인력관리실태 감사 조사 결과와도 상당 부분 겹친다. 하지만 감사원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조사에 힘이 들었다”며 “저희는 민간인 조사권이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조사는 행정조사인데, 행정조사기본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주무부처와 이견이 있다”며 “이로 인해 감사원에서 했던 포렌식 등을 할 수가 없었다”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작년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
올해는 공정채용 제도 미비에 의한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 등 기타공직유관단체 390개 기관에 채용 기준을 정비해 개선할 계획이다.
제도개선과 함께 인사·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도입했다. 이는 채용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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