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받으려고'…테니스장 고객 현금영수증 부정발행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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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여수경찰서는 8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여수시 공공 체육시설(테니스장) 사용료 일부를 현금 영수증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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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여수경찰서는 8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여수시 공공 체육시설(테니스장) 사용료 일부를 현금 영수증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지불한 현금을 자신들의 몫으로 돌려 현금 영수증 630건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발행 금액은 3500만원에 이른다.
A씨 등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남도 감사 결과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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