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사전투표일에 교통편의 제공자 고발

유재형 기자 2024. 5.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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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6일 승합차를 이용해 선거인 8명에게 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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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6일 승합차를 이용해 선거인 8명에게 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선거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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