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1억 구형

최성국 기자 2024. 5.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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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한 혐의를 받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직원 A 씨, 한솔기업 대표 B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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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하청업체 부당 선정 혐의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한 혐의를 받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직원 A 씨, 한솔기업 대표 B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참사가 벌어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하청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1억 원을, A 씨와 B 씨에겐 각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철거·시공계약을 맺은 후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한솔기업에 하청을 준 것으로 봤다.

해당 철거·시공계약은 현산이 지명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현산 측이 사전에 입찰 적정가 등을 알려주는 등 부당한 방식을 이용해 한솔이 시공입찰을 따냈다는 취지다.

현산 측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입찰 등을 진행한 A 씨는 "불의의 참사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조합과 브로커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저가 업체가 낙찰됐을 뿐 후보 업체 선정에 부당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솔기업 대표 B 씨도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 관례라는 이유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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