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폭행·강제추행한 20대들 2심도 실형

이영섭 2024. 5. 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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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추행한 2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8일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3)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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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 때 범죄로 구속돼 재판 중 범행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추행한 2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8일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3)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미성년자였던 A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받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영치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B씨는 A씨가 폭행한 이들에게 '제대로 좀 하자'며 얼굴을 때리는 등 괴롭힘에 가담했다.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 하기도 했다.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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